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뉴스

대법원, 정구정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1차에 한해 중임’ 선거규정, ‘연속해 맡는 것 1차로 한다’ 법리 해석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3선 논란이 종결됐다. 법원은 3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며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홍모·이모 세무사가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난해 6월 정총에서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의 선임이 무효라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 고법의 기각결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구정 회장의 3선이 세무사계의 '소모적 소송'이었음이 확인됐다. 

 

금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허용한다는 의미로,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홍모 원로회원은 지난해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회칙유권해석(안)이 의결되자, 같은 해 3월 21일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3일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홍모 회원은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3년 7월 23일 항고를 취하했다.

 

하지만, 홍모 회원은 항고를 취하한지 7개월뒤인 지난해 12월 23일 이모 회원과 함께 다시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재차 제기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