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된다. 또 지방청 세원분석국은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청 징세법무국의 송무국 개편은 대형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며, 세원분석국의 성실납세지원국 개편은 성실납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또한 대전·광주·대구청의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를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리돼 있는 징세기능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과를 징세담당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당진·벌교·거제지서장의 직위를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본청 법규해석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청 조사국내 조사심의팀의 조기정착과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법률전문가 12명을 충원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동청주·충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