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납세자보호에 이어 '세무조사' 분야에도 변호사 채용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조사심의 전담팀'에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불복 및 불복인용율이 크게 증가하자 국세청이 올초 세무조사 분야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담팀은 6개 지방청 조사국마다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는 역할이 부여됐지만 현재는 조사국 내에서 벌어지는 국세심판 제기 등 조세불복 업무를 관장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전담팀에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것은 세무조사 건과 관련한 불복 제기를 미연에 방지해 부실과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불복이 예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채용은 서울·중부청 등 1급청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청 5명, 중부청 4명 등 전담팀별로 1명씩 충원하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에 변호사 출신을 기용한데 이어 서울청 송무1과장과 부산청 납보관도 변호사 출신을 임명했으며, 직제개편으로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장과 전국 6개 세무서 납보관에 변호사 채용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