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재무기준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또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 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금감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통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해당시 외부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5년까지는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상장법인 전체 평균부채비율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적용했으나, 신규 재무기준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하기로 했다. 단 제조업만 중분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의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금감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회계사 등)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