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여·야간 막판 조율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28일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25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5차례 조세소위를 통해 약 150건 가량의 세법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등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우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기재부는 30년 이상 장기간 건실한 가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업상속공제를 무조건 더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법안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 등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지만 야당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재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역시 올 정기국회에서 확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는 소득세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단체의 반발로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주식선물이나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관련, 세율을 10%에서 20%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과세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초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세율을 20%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10%의 세율을 제기한 국회와 이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