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01. (수)

관세

관세청, 자동환급업체 심사주기 ‘1년’→‘2년’ 부담완화

올들어 환급관련고시 3차례 개정 등 환급제도 개선 박차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환급업체가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25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출업체의 환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주기를 줄이고, 환급세관도 업체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공급시기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거래 된 물품을 수출신고 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하는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