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환급업체가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25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출업체의 환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주기를 줄이고, 환급세관도 업체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공급시기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거래 된 물품을 수출신고 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하는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