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연간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처음 도입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요건을 따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요건과 총소득요건, 주택·재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 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6.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총소득 요건은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페이지(www.eitc.go.kr),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