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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새만금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조세소위 통과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했지만,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당시 안행부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특법에 규정돼야 하고 기재부 새만금청 전북도 등도 안행부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한 필요가 있고, 경자구역에 부여되는 감면혜택을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이번 조특법 소위 통과는 안행부 양보와 기재부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지역만 배제될 경우 다른 지역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부교열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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