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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관세

관세청, CARE Plan 통해 5천여 중소수출기업 지원

3천억 자금지원효과 거둬…체납자 압류유예로 경영활동 지원

관세청이 올 들어 전국 세관에서 추진한 CARE Plan 2014 시행결과, 약 5천여개 중소수출기업에 3천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결과, 총 5천189건, 249억 원 가량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1천925억 원을 제때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유예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활동 보장에 나선 결과, 체납자 1천105명의 수입물품 압류처분이 유예됐으며,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 138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년간 5백만원 이상 체납자 또는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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