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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내국세

정의당, 세목신설 없이 현행 과세체계대로 담배세 인상

정부안대로 인상시 중앙정부·지자체간 세수입 역전현상 심화

개별소비세 신설을 중심으로 한 담배세 인상 추진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수입 역전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세목신설이 아닌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율인상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1일(금) 정부가 제시한 개별소비세 중심의 담배세 인상 방안 대신 현행 담배세 과세체계와 세율비중에 따른 담배세 인상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담배세 인상방안은 담배가격을 2천원 인상할 경우 현행 6조7천억원의 세수가 2조8천억 가량 증액된 9조5천억원으로 증액되며,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30%를 새롭게 부과하고, 나머지 가격인상요인을 기존 세목별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와달리, 박 의원이 주축이 된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안은 세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담배세 세목에 대해 골고루 인상하자는 것으로,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주장하는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부과하자는 주장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기존 세목에 따라 담배세를 인상할 경우 중앙과 지자체간의 재정형평성이 고려되는 한편, 최근 기초연금이나 누리사업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현실도 타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와 정의당이 제시한 인상방안을 비교할 경우 세수변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를 경우 개별소비세와 건강부담금, 부가세가 현행보다 각각 1조7천억, 9천억, 2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1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며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1천억원 줄어든다.

 

소방안전세 도입시에도 정부안에서의 개별소비세 1조7천억원이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전환되고 나머지 담배세의 세수변동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정의당 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1조2천억, 건강부담금 7천억, 지방교육세 6천억 등 현행 담배에 부과되는 세목이 골고루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세 인상 방안 비교표(자료-정의당)

 

담배세종류

 

한 갑당 세율(원)

 

담배세 총액(억원)

 

현행

 

정부안

 

소방안전세도입안

 

정의당안

 

현행

 

정부안

 

소방안전세도입안

 

정의당안

 

담배소비세

 

641

 

1,007

 

1,007

 

1,405

 

27,826

 

28,851

 

28,851

 

40,253

 

지방교육세

 

321

 

443

 

443

 

704

 

13,935

 

12,692

 

12,692

 

20,170

 

건강부담금

 

354

 

841

 

841

 

776

 

15,367

 

24,095

 

24,095

 

22,232

 

개별소비세

 

-

 

594

 

-

 

-

 

-

 

17,018

 

-

 

-

 

소방안전세

 

-

 

-

 

594

 

-

 

-

 

-

 

17,018

 

 

 

부가가치세

 

234

 

433

 

433

 

433

 

10,158

 

12,405

 

12,405

 

12,405

 

합계

 

1,550

 

3,318

 

3,318

 

3,318

 

67,286

 

95,061

 

95,061

 

95,060

 

 

담배판매로 걷어 들이는 세금 가운데 중앙정부 일반세금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교부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가운데 개별소비세와 부가세가 지자체에 지방교육청에 교부되는 것 까지 감안할 때 각각의 담배세 인상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재원배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담배세로 걷어들이는 6조7천억의 세수 가운데, 중앙정부는 2조2천억(32%), 지자체 3조원(44%), 교육청 1조6천억(24%)으로 나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상에 따라 증액되는 전체 9조5천억원 세수 가운데 중앙정부가 44%, 지자체 36%, 교육청 20% 등으로 중앙정부의 담배세 배분 비중이 현행보다 12%p나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8%p와 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세의 상당부분이 개별소비세로서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소방안전세 신설방안은 중앙 3조2천억원(33%), 지자체 4조8천억원(51%), 교육청 1조5천억(16%)로 나타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의 혜택을 누리는 지자체는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정의당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3조원(31%), 지자체 4조2천억원(45%), 교육청 2조3천억(24%) 등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와 동일한 비중의 담배세를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정의당 안에 따르면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증가 폭이 각각 1조3천억원, 7천억 늘어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이 8천억원과 4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액이 각각 1조3천억원 및 5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 방안으로 해당 재원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역별로는 많은 인구로 인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지역의 재정수입이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의당 안이 정부안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 방안은 현행 담배세 세율체계와 비중대로 인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의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공평한 안”이라며, “동시에 누리사업과 기초연금에 필요한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담배세 인상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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