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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복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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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락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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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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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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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변호사 채용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직급에서는 고공단 국장급, 서기관급, 사무관급에 이어 이제는 6급 계장급으로 확대되고 있고, 보직경로도 본·지방청에서 나아가 일선세무서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자는 일반직, 임기직 모두 포함해 29명에 달한다. 직급별로 보면 국장급 2명, 서기관급 2명, 사무관급 25명이다.
변호사 채용은 지난 2009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줄곧 실무형 5급 위주로 채용하다, 2009년 본청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를 전격 임명한 것이다.
이후 본청 납세자보호관에는 변호사 출신을 주로 임명했으며, 현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락씨가 맡고 있다.
한발더 나아가 지난해에는 서울고검 검사 출신인 양근복씨를 역시 국장급인 본청 감사관에 기용했다.
지방청 과장급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로 활동한 이경진씨를 서울청 송무1과장에,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경지씨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각각 임명했다.
변호사 채용은 일선세무서 과·계장급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일선세무서 8곳 과·계장에 임명할 임기제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일선세무서 관리자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보직은 5급인 납세자보호담당관과 6급 납세자보호실장이다.
국세청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은 주로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관련 부서나 납세자보호 분야에 배치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채용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의 국세행정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조세행정소송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실무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채용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 지원부서나 관리자급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문호가 계속 개방되면 납세자보호나 부실과세 방지 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병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