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힘든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돼 난임 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세제혜택은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3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불임 부부의 94.6%는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 증상에 시달리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97.8%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 안은 당초 개정안에서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의료비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했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한도를 폐지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윤호중 의원 "출산을 희망하지만 높은 치료비로 시술에 애로를 겪는 불임 부부들에 대한 공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