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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내년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인지세 과세

'e-revenuestamp.or.kr'서 구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전면 시행돼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우표 형태의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까지는 전자문서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돼 있는 12가지 유형의 거의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이다.

 

전자수입인지는 사이트(http://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이핀번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메뉴창에서 ‘판매’ 메뉴를 클릭한 후 납부자정보 등을 입력하면 구입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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