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세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심판청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 3월3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무료로 대리업무를 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선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이 위촉돼 있으며 올 8월 현재 183명의 영세납세자를 지원했다.
정부의 이번 법제화 추진은 이 제도가 국세청 내부지침에만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세계에서는 제도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는 제외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로 한정돼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위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심판청구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