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관세사의 사무소 상시근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영업활동 등에 있어 한층 경쟁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지난 13일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을 입안예고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차원의 규제개선에 조치에 따라 진행된 이번 관련고시 개정내용에는 관세사의 사무소 상시근무 조항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관세사 자격증을 명의대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고시 제2-4조는 세관근무일에 관세사가 사무소에 상시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명의를 대여한 관세사가 사무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출근만 하는 등 사실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효율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오히려 영업력을 갖춘 관세사가 상시근무 조항에 얽매여 타 자격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 또한 관세사업계에서 일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한국관세사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위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세사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1차에 한해 징계건의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시행된다.
또한 관세사가 폐업 또는 보관 서류 폐기시 종전 신고지 세관에만 보관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관할지 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