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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재산등록·재취업제한 5급이상으로 확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직원 78%이상 재산공개대상 포함

내년부터 조세심판원내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종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심판원내 심판사건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사무관 등 실무진들의 청렴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향후 공직퇴직시 심판청구대리를 전담하는 대형로펌·회계·세무법인 등으로 특혜성 재취업이 근절되는 등 업무투명성이 상향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30일(목) 이같은 방안을 담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10월 현재 심판청구사건만 9천700여건에 달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심판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심판원부터 자체적으로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등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밝힌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는 앞서처럼 재산등록의무자와 공직퇴직후 재취업대상자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관련, 현재 조세불복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 감사원의 경우 7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의무를 지우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5급 이상인 점을 들어 세정가에선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원내 인력구조상 전체 정원 113명 가운데 81명이 포함되는 등 77.7% 달하는 인력이 해당 조항에 얽매이게 돼, 타 기관과 견주어도 재산공개 및 재취업제한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청렴성 강화 조치를 단순히 내부 직원에 그치지 않고, 외부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까지 확대한다.

 

심판원은 28명에 달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종전처럼 3년으로 두되, 단 한차례만 중임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세법지식이 높은 민간전문가들 상당수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심판진이 한층 보강될 전망이다.

 

심판원은 무엇보다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내재화하는 등 비리·부패와의 연결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점검활동을 강화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수시 실시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심판업무 부정·비리 근절에 촛점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등 행정 투명성 높여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일회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이며, 시스템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향후 범정부적 부패척결에 기여해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이번 발표에서 조직의 청렴성 발전 방안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심판업무의 투명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가 정리·집계된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가 발간될 예정으로, 해당 통계연보에는 △ 세액별·지역별·세목별 청구사건 현황 △세액별·세목별 인용률 및 인용세액 △재심의 건수 등 현황 △평균처리리일수,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 등 현황 △심판부별 처리현황(청구건수·평균처리건수·인용률 및 인용세액)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심판결정문의 100% 완전공개에도 나서, 병합사건과 반복적 사례 등 일부를 제외한 채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결정서 발송 후 2주내 심판결정문 모두를 완전히 공개키로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업무의 기본 통계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심판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심판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판결정문을 완전공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직원들의 책임성 또한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판결정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한 직후 ‘문자알리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즉시 수렴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나서게 되며, 10월 현재 195일이 소요되는 심판사건 평균처리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에 사무관을 7명을 충원하는 한편, 업무효율화 및 근무시간 연장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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