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2천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 임대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3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탈루혐의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계속하고 있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액 주택임대소득은 방치하면서 무리한 세무조사 강화나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사각지대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서민증세 없이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