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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세무비리 근절의지?…공직추방 84% 외부적발

오제세 의원

최근 5년간 국세공무원 전체 징계 618건 가운데 39%인 241건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였으며, 금품수수 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 84%가 외부적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이 비위직원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공무원의 세무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2014년 6월까지 전체 징계 618건 중 241건(39%)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였으며, 특히, 면직, 해임, 파면 등 공직추방 처분자의 91%(75명 중 68명)가 금품수수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징계에서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비율은 2009년 24%에서 2014년 상반기 56%로 증가했으며, 공직추방 징계의 대다수는 금품수수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국세청 공직추방의 대부분은 자체 징계가 아닌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것이어서 비리감찰 뿐만 아니라 비리직원 징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직추방 처분 중 84%(75명 중 63명)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이었으며, 공직추방 중 금품수수 건의 경우 87%(68명 중 59명)가 외부적발에 의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중 6·7급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나타나는 등 하위직 비리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징계를 자체적으로 관리․점검해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이 비리근절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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