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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초점]'소송부서 개편보다 부실과세 일소노력이 먼저'

'부실과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기획재정위원들로부터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과 패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50억 이상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이 1억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보다 현격히 높다" 등등 국정감사 내내 의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조세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비용은 2009년의 3.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최근 5년간 50억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1억 미만 패소율보다 6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통계치에서 더 자세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을 보면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2013년 13.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패소금액 역시 2011년 3천14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3년 7천179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이 늘면서 패소비용 또한 급증세다.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법상 국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2009년 9억2천300만원이던 패소비용은 2010년 18억4천5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계속해서 2011년 15억2천300만원, 2012년 15억2천600만원에 이르다 2013년에는 29억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중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은 단 한건도 없었다.

 

거의 다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차이'라거나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차이'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작년 소송에서 패소한 208건 가운데 127건은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차이'로 소송에서 졌고, 78건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로 패소했지만,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것은 '0'건이었다.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했는데 법원과 여러 견해 차이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는 것이다.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원들의 조세소송패소 지적이 계속되자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송무조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도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계에서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소송부서 보강에 앞서 조사요원 등 직원들의 업무전문성을 더욱 높여 부실과세를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면서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과세기준자문제도나 조사심의팀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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