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서울지방국세청에 필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은 서울청에 이어 두 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는 등 ‘쥐어짜기 세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의 지난해 건별 평균 세무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구청의 법인사업자 평균 조사기간은 35일로 서울청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 길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1천만원으로 부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1.4배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1.8배나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은 4천만원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7천만원 증가했다.
홍 의원은 "대구청의 건당 부과세액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