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2년새 9억에서 376억으로 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은 불복 환급액이 2011년 460억원에서 2012년 1천620억원으로 3배 넘게 급격히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두 지방청의 조세불복 환급액 규모를 지적하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청과 대전청은 서울·중부청이나 다른 청에 비해 건수대비 패소율과 금액대비 패소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건수대비 패소율은 2011년 7.0%, 2012년 10.9%, 2013년 5.2%였으며, 광주청은 2011년 0%, 2012년 1.3% 2013년 9.5%였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국가가 패소(또는 인용)한 불복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청은 2012년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작년 다시 줄어든 반면, 광주청은 2011년 9억원 정도였다가 2012년 56억, 2013년 376억으로 2년새 42배나 증가했다.
패소로 인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거뒀던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대전청의 경우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이 2009년 1천6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억6천7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광주청은 2009년 4천600만원에서 지난해 8천3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또한 행정소송 승소시 국세청 직원에게 소송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대전청은 5년간 1억9천700만원, 광주청은 1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주로 파산한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국가는 여러모로 조세소송을 통해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근거과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