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재벌기업 0.3%가 법인세 감면은 60.6% 차지

지난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1천827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의 6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절반을 가져갔으며 그 비율도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제감면액 비중은 2009년 51.9%, 2010년 52.7%, 2011년 58.5%, 2012년 58.6%, 2013년 60.6% 등 매년 증가추세다.

 

또한 2009~2013년까지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제감면 받은 법인세액은 총 24조2천914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공제감면 받은 52조6천927억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법인당 감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 1개당 감면액은 2013년 3천1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기업 1개당 감면액인 7천만원의 4천500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중소기업 1개당 감면액 1천만원의 3만1천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2012년 대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반기업은 1개당 감면액이 줄어드는데 반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1개당 감면액은 오히려 772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 극소수의 최상위 기업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 법인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10억원 12.9%, 20억~50억원 15.6%, 100억~200억원 17.0%, 500억~1천억원 19.5%, 1천억~5천억원 19.7%로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증가했지만, 5천억원 초과 법인은 오히려 18.5%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도 1~5천억원 기업은 20.2%였으나 5천억원 초과 법인은 19.0%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수입금액 5천억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