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할증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패널티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세대생략 과세할증률의 문제를 지적하며 할증률 인상을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할증과세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2차례 내는 반면, 이를 단축하는 경우 절세되는 점을 고려해 세금의 30%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이용자가 39.8%, 할증과세액 증가율이 54.9%를 기록할 만큼 부유층에서 절세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억짜리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세대생략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하며 할증률의 효용을 위해 30%를 5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0억짜리 재산을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시 할증과세율 50%를 적용하면 5억5천만원을 증여받게 돼 2번에 걸쳐 정상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남는 최종 재산 5억6천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돼 할증과세의 효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증세 부자감세에 주력해 온 정권이 세대생략 할증과세 인상에 앞장서 부의 대물림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