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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김관영 의원 "부동산 감세정책, 지방세 5조8천억 감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22일 대책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세수가 10월 현재 5조8천억에 이르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도 4천3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및 보전액은 2011년 '3.22 대책'-감면액 2조3천293억원 보전액 2조3천293억원, 2012년 '9.10대책'-감면액 8천767억원 보전액 8천767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감면액 1조1천765억원 보전액 1조1천765억원, 2013년 생애최초감면분- 감면액 6천841억원 보전액 5천80억원, 2013년 '8.28대책'-감면액 7천806억원 보전액 5천202억원이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 정산액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7일 정산이 마무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여서 '4.1 대책'과 '8.28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지급하기로 예정됐지만 10월 현재까지 4천365억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 9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취득세수 감소분 연간 2조4천억원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 재정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없는 것 같다"며 "일방적인 지방세 인하에 이어 언제가 되었든 보전을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중앙정부의 태도는 갑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 계정에 이미 4조가 넘는 금액이 이체돼 각 지자체의 미보전액을 충분히 지급해주고도 남는다"며 "중앙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해결됐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4.1 대책'과 '8.28 대책'에 따른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보전율은 70.3%였으며 충북이 78.3%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 세종시가 51%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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