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이 납세자와의 다툼에서 승소율 100%를 달성하는 등 당초 과세취지를 관철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25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송 건수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잡한 품목분류체계와 다국적기업과의 수입가격 결정에 관한 첨예한 대립 등을 감안할 때 이번 100% 승소율 달성은 의미가 크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세관내 소송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올 2월부터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송무센터와 공동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70%대에 머물던 소송 승소율이 올들어 비약적으로 올라서게 됐다.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관계자는 “정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부과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과세처분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