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건강을 빌미로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담뱃값 인상분 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확충재원 중 국세 1조1천억원, 부담금 9천억원을 국고고 가져가는 것은 국민건강이 우선이고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오르면 국가재원은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라 국세 1조9천432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천726억원 등 총 2조8천억원 증가하는데, 국세 증가분의 39.51%인 7천678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세수입은 1조1천754억원이 된다.
또한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 가며 국세비중을 대폭 높인 것은 국세 확보용 담뱃값 인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서 제세부담금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38.0%:62.0%에서 56.3%:43.7%로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 정도이며, 최근 5년간 세수 신장률은 국세는 62조원으로 47.7%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11조원으로 26.7% 신장에 그쳤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담배에는 이미 소비세 성격인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세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