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한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관세청의 검찰고발 및 항고 통계를 공개하고 관세청의 법무행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8월현재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난 이후 관세청이 항고한 건수는 ‘0’건이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항고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애시 당초 관세범 처벌 의지가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질타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고 원활한 법무소송을 위해 쟁송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의 무혐의 사안에 대한 재고발은 물론 재심의 구조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쟁송전담팀의 직무재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건당 부과취소세액이 2012년 3억5천만원, 2013년 14억4천만원, 2014년 7월현재 32억원 등 매년 급증 추세여서 행정소송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