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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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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윤리위, ‘서울회장 선거 문제있었다’ 결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에 대해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려, 지난 6월 치러진 서울회장선거가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금번 논란은 서울회장 선거당시 선관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면서다.

 

서울회선관위 측은 관행에 따른 관리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시 후보자던 임채룡 세무사측은 부정선거라는 입장이다.

 

임채룡 세무사측은 신목근 위원장의 본회 청문회 이후 “위원장의 직분을 넘어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선거관리 차원을 넘어 선거운동원으로서 특정후보를 비방,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당시 서울회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세무사회(본회) 임원선거에서도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면, 본회 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 1명씩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물에 대해 심사·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이사회를 구성, 홍보문을 심의 하는 등 선거를 관리한 부분이 논란이 된바 있다.

 

이와함께 선거를 앞두고 5월말 전체 회원을 상대로 발송한 ‘후보자에 선거규정 위반경고를 하겠다’는 문자는 전체회의 의결과 후보자(추가) 통지과정을 거친 이후에나 가능한 공개적 징계절차인 회원공지임에도,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전횡으로 결정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이후에도 논란이 불거지자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서울세무사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고, 본·지방회 회직을 맡을수 없는 수위의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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