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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일감몰아주기과세 2년만에 재벌 과세금액 배 이상 폭등

김현미 의원, 세법개정안에 프로구단 제외 꼼수 등 新 변칙증여 우려

일감몰아주기과세 시행 1년만에 증여세 과세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명 재벌기업)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2년 1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통해 총 1만899개 법인을 대상으로 1천941억원을 과세한 바 있다.

 

반면 시행 1년뒤인 2013년에는 과세법인이 2천605개로 급감했으며, 과세금액 또한 1천268억원으로 줄었다.

 

주목할 점은 12년 과세대상 재벌기업이 158개에서 13년 153개로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했으나, 과세금액은 802억원에서 1천42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전체 과세금액에서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2년 41%에서 13년 82%로 배 이상 증가했다.

 

법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실적(단위:개,명,억원)<자료-국세청>

 

수혜법인

 

사업연도

 

법인유형

 

수혜법인수

 

과세인원

 

납부세액

 

2012년

 

 

6,498

 

10,899

 

1,94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79

 

158

 

802

 

일반법인

 

1,569

 

2,420

 

820

 

중소기업

 

4,750

 

8,321

 

319

 

2013년

 

 

1,728

 

2,605

 

1,26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11

 

153

 

1,042

 

일반법인

 

585

 

1,083

 

123

 

중견기업

 

211

 

239

 

51

 

중소기업

 

721

 

1,130

 

52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정사거래 비율이 종전 30%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세부담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재벌기업의 세부담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법인은 12년 8천321개에서 13년 1천130개로 크게 줄었으며, 납부세액 또한 319억원에서 52억원으로 급감했다.

 

중소기업의 신고인원과 납세액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간의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대상 요건인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주식보율비율도 종전 3%에서 10%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크게 늘자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모(母) 기업의 광고를 도맡는 야구팀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나,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 대부분이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재벌 대기업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변칙증여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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