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우나·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등을 훔친 유모(3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부터 7회에 걸쳐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8월 15일 새벽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취 상태로 잠을 자던 50대 남성의 지갑을 훔친 뒤 달아났다가 당시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한 경찰관에 의해 2개월 여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결별하고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쪽방촌 등을 전전하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스마트폰은 쉽게 장물로 처분할 수 있어 표적이 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