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사태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지냈던 김충립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의 미움을 받아 강제 전역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김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서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 사태로 숨진 후 신군부 핵심 세력 중 한 명이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보좌역을 맡았다.
이후 김씨는 정 전 사령관과 경쟁관계에 있던 노 전 대통령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으로부터 제거대상으로 지목돼 강제 전역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이 1980년 10월 자신의 부대 출입을 금지하고 용공혐의로 자신을 조사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전역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령관 등은 '김씨가 노태우 사령관 등 당시 실세들의 미움을 사서 강제 전역당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씨 주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사령관이 작성한 확인서는 전역지원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언급 없이 전역 경위에 관한 추측을 담고 있다"면서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부당한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