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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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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연근 서울청장 “간편조사 비율, 20%까지 확대”

“조세소송 패소율 제고위한 특단방안 강구, 조직개편 이후 높아질 것”

전체 세무조사 10% 수준에 불과한 간편조사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중부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기재위원들의 질타에 세무조사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압박으로 납세자 스스로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는가 하면, 2개의 조사팀의 경쟁적으로 조사를 벌여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세무조사시 원칙은 한팀이 조사를 하지만 규모에 따라 2개팀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간편조사를 확대해 전체 조사의 10%까지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납세자 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세무조사 방법에서 있어 현장 ·압수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청장은 간편조사가 늘었다고 하지만 09년에 비해 지난해 300건이 줄었다. 간편조사를 현재의 두배,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근무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서울청장은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청의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5.5%로 16년만에 최저치”라고 우려한 뒤 “서울청의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율은 6.6.%, 미정리 체납액은 3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경기여건상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이후 과세인프라를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이만우 의원은 민간추심기관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서울청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한지 얼마 안됐다”며 “민간위탁 확대논의가 있고, 본청 차원에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현황을 지켜보며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까지 패소율이 높았지만 본청 차원에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국세청 조직개편 이후 승소율이 높아질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의 답변과는 달리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며 부과세액이 늘어났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 하는데 세수확보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세무조사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답한 뒤 “영세사업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재산가와 고질적 탈세자 위주로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신문고 접수건수를 보면 2010년 서울청 3,000건·중부청 3,100건에서 지난해에는 두지방청 모두 1만 1,0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서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비해 소폭 줄었다 추징액과 건당세액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조사행정을 운영하며 개별납세자들에게 특별히 부담을 느끼게 하는지 각별히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형평성과 과잉금지 위배, 이중처벌 등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관련해 김 서울청장은 “본청차원에서 기재부에 (요율을) 완화토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편법증여와 관련,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 및 납부조치가 완료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고발을 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하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 요건이 안돼 회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원회 회부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해 김 서울청장은 "세금 포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요건에 해당되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경우 세무서에 업무처리가 위임된 것은 세무서장이 관할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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