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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현금영수증 과태료 인하 기재부에 건의

매출액 50%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위배…갑·을관계 세무행정에도 투영

형평성과 과잉금지 위배, 이중처벌 등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관련해 국세청이 과태료율을 인하토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본청차원에서 기재부에 (요율을) 완화토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종전 매매대금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크게 늘어, 지난 4년간 금액기준으로 331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태료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등 가산세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것과 함께 소득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50% 이상 요율을 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또한 이날 국감에서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같은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서울·중부청장에게 물었다.

 

이와관련, 김연근 서울청장은 “보기 드물다”고 말한 반면, 이학영 중부청장은 “불만이나 개선의견은 들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이어갔다.

 

결국 김 서울청장이 이에 관련한 향후 대책을 묻는 질의에 “본청차원에서 과태료를 완화토록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행 과태료 부과방식이 세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한편, 세금계산서 탈법 행위를 주도한 대기업의 계열사 대신 대리점만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세무행정에서의 갑과 을의 불합리한 관계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SK계열사인 SKNS가 지능형보행안전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총판을 모집해 물품을 강매하면서 선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시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관할 세무서인 수원세무서에 기존매출을 허위라고 자진신고한 후 27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을 강압해서 선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문제가 발생하자 대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없는 20여억원을 자진신고했다”며, “반면 선의의 피해자인 이들 총판대리점 14곳은 최소 4천만원에서 최고 4억원까지 세금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갑의 불법행위에 따른 ‘을’의 피해사례를 밝혔다.

 

이와관련, 이학영 중부청장은 “개별사안에 해당돼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다”고 김 의원의 질의 이전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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