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의 조사건수 대비 조세범칙조사 고발건수 비율이 2010년 8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6.3%로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조세범칙조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 7,984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013년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고, 추징액은 전년도 1조3430억원에 비해 8698억원(60.7%)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고발 건수는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서울청의 조사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6개의 청들 평균 77.9%에 비해 무려 21.6% 낮은 56.3%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80.0%였던 고발 건수는 2011년 78.0%, 2012년 75.7%에 이어 지난해에는 56.3%로 급감했다.
⏝ 지방청별 조세범칙조사 현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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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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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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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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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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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2010
|
건수
|
368
|
95
|
129
|
39
|
36
|
37
|
107
|
고발
|
306
|
76
|
108
|
32
|
31
|
31
|
91
| |
고발율
|
83.1%
|
80.0%
|
83.7%
|
82.1%
|
86.1%
|
83.8%
|
85.0%
| |
2011
|
건수
|
422
|
123
|
175
|
52
|
53
|
42
|
82
|
고발
|
359
|
96
|
157
|
43
|
47
|
36
|
70
| |
고발율
|
85.0%
|
78.0%
|
89.7%
|
82.7%
|
88.7%
|
85.7%
|
85.3%
| |
2012
|
건수
|
489
|
128
|
194
|
104
|
48
|
49
|
118
|
고발
|
427
|
97
|
176
|
99
|
44
|
47
|
107
| |
고발율
|
87.3%
|
75.7%
|
90.7%
|
95.2%
|
91.7%
|
85.7%
|
85.3%
| |
2013
|
건수
|
583
|
128
|
177
|
77
|
41
|
50
|
110
|
고발
|
454
|
72
|
157
|
61
|
36
|
45
|
83
| |
고발율
|
77.9
|
56.3
|
88.7
|
79.2
|
87.8
|
90.0
|
75.5
|
조 의원은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조세범칙조사로, 변칙적인 방법의 조세탈루와 탈세 행위는 ‘범죄 행위’인 만큼 국세청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조세형벌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충실한 조세범칙조사에 의한 고발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해야 고질적인 탈세범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