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척결하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말라고 한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수원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세수확보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한 조사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탈세를 척결하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말라고 한다”며 “새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인상 보다는 거둘수 있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탈세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의 답변과는 달리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며 부과세액이 늘어났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 하는데 세수확보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세무조사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답한 뒤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극히 일부분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어렵다. 앞으로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나 의원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세수확보 사실이다.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니 문제가 생겼다. 많은 분들이 자의·타의적 탈세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상시에는 나두었는데 세수가 부족해 조사를 한 것이다. 평소에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탈세를 척결하며 세수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세무조사와 경제활성화의 조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가 강화됐다지만 중부청의 경우 5,851건으로 2012년에 비해 83건 증가하는데 불과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올해는 대다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줄이고, 고질적 탈세업에 대해 세심하고 조용히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조사방향을 밝혔다.
김연근 서울청장 역시 “영세사업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재산가와 고질적 탈세자 위주로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체납 문제도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연근 서울청장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상환액은 166억 정도인데 이중 5억정도 체납이다. 비정규직과 취업불안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학영 중부청장은 “중부청의 경우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161억의 상환대출이 이뤄졌고, 이중 체납액이 11억”이라며 “중부청 관내 사업자의 경기 부진과 더불어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세금체납과 함께 학자금 상환대출이 체납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고가 ‘문서보고’가 아닌 ‘구두보고’로 관행화되고 있다는 문제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세무조사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서류를 작성해 남길것을 의무화하고 국세청장도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안 한 것이 90%, 관리자의 특정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부분도 기재를 하지 않는다. 자기가 조사해 구두보고로 끝낸다”고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내부적으로 조사보고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자 지도사항 이해, 현장 사항을 기록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제도보완을 위해 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를 보면 2010년 서울청 3,000건·중부청 3,100건에서 지난해에는 두지방 모두 1만 1,0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서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비해 소폭 줄었다 추징액과 건당세액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조사행정을 운영하며 개별납세자들에게 특별히 부담을 느끼게 하는지 각별히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건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세무조사 부과액이 대폭 늘었다. 이는 쥐어짜기 세무행정으로 국가세수부족 총대를 국세청이 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