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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이 중부청장 “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의 하나” 말실수 촌극

◇…수원 소재 중부청사에서 열린 10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의'를 두고 이학영 중부청장의 말실수(?)가 쟁점화.

 

이학영 중부청장은 이날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라는 질문에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실언에 가까운 답변. 

 

이한구 의원은 “(어떻게)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한가,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해 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니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책.

 

그간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납세성실도를 유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징수 수단’임을 관례적으로 답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반면 이 중부청장은 이날 답변은 최근 국세청이 밝힌 중소상공인 13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곧 세무간섭 최소화라는 것과 연계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비춰지나, 그간 국세청이  유지해 온 답변기조와는 근본부터 다른 것으로, 향후 ‘세무조사=세무간섭’이라는 경제계의 논박근거를 제공하게 된 셈.

 

한편, 이 중부청장은 자신의 말실수를 곧 깨닫고선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탈루된 세금을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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