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통보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중인 중부청의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북인천세무서가 100억원대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답변을 통해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탈세제보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한 것”이라며, “(관할세무서가)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만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제보내용이 구체적일 경우....등도 탈세제보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같은 규정을 제시하며 “청장이 이것도 모르느냐?, 법령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징세기관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검찰에 정식 고발 조치함에 따라 기관통보된 것으로, 이 경우 현재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착수시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길고, 기간연장 또한 지나치게 높은 점도 지적됐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평균조사기간은 25일, 법인의 경우 40일로 집계됐다.
평균연장 일수 또한 서울청이 가장 길어, 평균 28일 가량 세무조사 기일을 늘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전형적인 강압 세무조사이자, 세수가 나올 때까지 뻐치기(버티기)하는 것”이라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그러나 “서비스세정 차원에서, 조사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서울청의 경우 타 지방청에 비해 대(大)납세자가 많아 조사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한편, 이학영 중부청장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앞다퉈 제기됐다.
이 중부청장은 이 의원으로부터 “지방청장의 답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을 간섭한 것인가?”라는 질책을 받은 후, 같은 당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자 “탈루된 세금을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