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타 지방청에 비해 조세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서울청의 경우 전체 제기·처리되는 소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패소한 현황을 보면 전체 제기·처리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소금액의 비율은 소송이 처리된 금액 비율보다 약1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송대응 역량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건수기준 13.5%, 금액기준 36.2%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청의 경우 건수기준 23.1%, 금액기준으로는 45.8%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변호사 선임기준에 따른 비율은 전체 소송의 10%가 안되는 미미한 비율로 대부분 소송을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서울청의 경우 타 지방청에 비해 변호사선임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국세청 행정소송 4,129건 중 244건에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중 서울청의 경우 1,990건 126건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금년들어 6월까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3,561건 중 195건에 대해 변호사가 선임된 가운데 서울청은 1,742건 중 122건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의원은 “서울청이 타지방청에 비해 전문변호사를 월등히 많이 선임하고 있으나 패소율이 더 높다는 것은 선임된 외부 변호사의 역량이 주목한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며 “예산부족으로 역량미달인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있는 것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는 직원들의 역량문제인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