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뉴스

국세청, FIU정보 활용확대로 올해 탈세추징액 급증

올해 상반기 탈세추징액 9,423억원, 지난해 3,671억원에 3배 급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3,829건 9,423억원에 달해 지난해 555건 3,671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2011년이후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 3,009억원, 2012년 351건 2,835억원, 2013년 555건 3,671억원으로 비슷하다, 금년 상반기에는 3,829건 9,423억원으로 급증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해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되었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FIU의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의 분석율은 10%에도 못미쳐 탈세정보 점검을 위한 인원보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접수된 정보의 분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은 접수 236,068건 중 분석 19,012건으로 8.1%, 2011년 접수 329,463건 중 분석 16,494건(5.0%), 2012년 접수 290,241건 중 분석 21,376건(7.4%), 2013년 접수 378,742건 중 분석 25,030건(6.6%)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자료 대비 분석률은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의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FIU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