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로 매년 5조 5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을 보면,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간 결손처분액 5조 5천억원은 2013년 세수결손 규모의 65%에 해당되는 수치로,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은 40조 8,17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7,509억원, 결손처분은 13조 2,040억원으로 연평균 2조 6,40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2%로 국세청 평균 35.8%에 못미치는 6개 지방청중 꼴찌를 나타냈다.
중부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은 42조4,430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6,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402억원으로 연평균 2조 9,28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 34.5%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2.3%, 현금정리비율 31.2%),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6%, 현금정리비율 34.5%)로 두 곳 뿐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국세청의 경우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금년 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이 41.2%인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67.3%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3.6%에 달했다며 악성 체납비율 축소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