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37조 9,4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1,038억원(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에 출석, 금년도 세수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서울청은 7월말 현재 37조 9,493억원의 실적을 보인 가운데, 김 서울청장은 세수현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현금위주의 체납정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진도를 파악하고,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해 세수상황을 치밀히 관리하겠다”며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및 자진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현금 징수실적으로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소비 부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우나, 연도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국가재정수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의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이 최소화된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바와 같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주도적 세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성화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견을 직접 청취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납세자보호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김 서울청장은 또 세무조사 절차의 철저한 준수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조사착수 시 납세자에게 조사 선정사유와 범위를 충분히 설명해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조사진행 중 조사내용에 대한 중간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종결시 조사결과와 사후관리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세무컨설팅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서울청은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불복청구 시 신속·공정한 처리로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과거의 주요 불성실 신고유형 및 사후검증 항목을 신고전에 상세히 안내해 자발적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신고대상 확대 및 미신고시 처벌강화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잠재적 신고대상자에 대한 개별안대 등을 통해 신고실적을 제고하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