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차량으로 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60대 중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50분께 영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무면허 상태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다 이를 말리는 아내(58)를 1t 봉고차로 쓰러뜨린 뒤 고의로 전·후진을 반복해 살해한 혐의다.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전과 9범인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서 시종일관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손상부위와 차량 하부의 역과 흔적, 급가속에 따른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5개월간 정밀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아내와 자주 부부싸움을 했던 A씨가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부검과 차량감식, 혈흔 형태 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90% 이상 고의성이 짙다'는 국과수의 견해를 토대로 A씨가 몰던 차량이 아내를 쳐 쓰러뜨린 뒤 9m 정도 밀고 갔고 다시 전진하며 5m를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6월 A씨를 구속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