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까지 구축중인 FIU정보분석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자가 현대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져 시스템 개통 이후 정보분석 과정에서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사업을 맡게 된 현대 HDS 컨소시엄 소속 기업 가운데 한 곳인 데00社 소속 감사가 국세청 전산정보과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FIU로부터 제공받는 혐의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세혐의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 69억원을 들여 올 7월부터 연말까지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최재성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개발에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한데 따른 정보유출 우려와 함께, 국세청 퇴직 간부의 시스템구축 계열사에 취업한데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낙찰업체와 보안각서를 작성해 정보유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의 특성상 대규모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에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특정기업이 탈세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상적인 비용을 처리한 것처럼 금액을 이체한 뒤 다시금 현금으로 재수취해 원가이체 명목으로 법인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FIU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탈세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분석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대기업 계열사에 유출될 경우 국세청의 탈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FIU정보와 과세자료 연계분석과정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탈세분석에도 활용하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은 현대 HDS는 현대 씨앤알과 현대 하이카손해사정 등 현대계열사가 지분의 100%를 가진 현대계열 기업”이라고 지목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돼, 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한 곳인 데00 社 전직 국세청 전산정보과장이 감사로 일하고 재직중인 것ㅇ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데00 社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수주한 ‘포렌식 시스템’과 연계할 것을 명시했다.
더욱이 해당 국세청 전산정보과장이 데00社에 감사로 취업한 시점은 포렌식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한 직후로, FIU 분석 시스템 사업이 발주되기 4개월 전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가 국세청 FIU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국세청 전산관련 직원이 감사로 취업한 직후 해당 기업이 사업을 낙찰 받은 것은 국세청 스스로 특혜의혹을 자초한 것”이라며, “특혜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국세청장에 취임하기 이전 일이라”고 해명한 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번 살펴보겠다.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내부 감찰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