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중순 경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금문제상담팀’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금상담팀 내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신설되면 세금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세무상담서비스와 발전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신설될 세금상담팀 업무의 경우 각 세무관서 민원실에 자리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
무료세무상담창구는 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이 하루 1~2시간씩 납세자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국세행정-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민원인 및 관내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
이에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들어서면 무료세무상담창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세무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세무대리인들은 각종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만큼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두 부분을 합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