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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임환수 “올해 8조원 국세청세입 제외, 세정운영 어렵다”

근로장려금·지방소비세, 물납재산 등 제외, 세수진도율 부진에도 영향

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재산 등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이 국세청 소관세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운영이 어렵다”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 국감에서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수진도율이 부진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6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은 조세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징세통계에 빠져있고, 지방소비세의 지자체 이체분의 경우 금년도 5조 4천억에 달했다. 아울러, 세금대신 납부되는 물납재산은 수납즉시 기재부로 인계하고 매각시 기재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된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노력을 해서 거두고 있음에도 국세청 소관 세입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금년에 11%로 올라간 지방소비세가 7조 정도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조특법상 환급액으로 금년에 9천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납도 당연히 국세청 세입이 돼야 하지만 기재부 국유재산으로 넘어가 (국세청 소관 세수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금년에만 국세청이 세정역량을 집중에 거든 8조원이 잡히지 않고 있어 세정운영에 어렵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개인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내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 제도가 생길때는 혜택에서 출발보다는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취지로 출발해, 막상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부여한 사안이 없다. 다른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전국 31개 골프장에 대중제 코스와 회원제 코스가 같이 있고 대중제 코스의 경우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을 악용, 대중제와 회원제를 섞어 치며 세금을 누락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책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지만 법령에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골프장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세수진도율도 부진하지만 국세환급금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잘못된 세금부과로 돌려준 세금이 3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소납부나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과세를 하면 그 과세가 법원에서 유지될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조직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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