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ITC 적용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국세청의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의 조직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해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예산은 지난해보다 2,133억원 증가한 7,751억원이지만 8월말 기준 집행액은 6,899억에 불과해 86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문제는 내년부터 자영업자까지 EITC 적용대상이 확대되지만 국세청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안행부에 820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는데 360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EITC 확대시행으로 일선의 어려움이 있어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적지 않아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EITC 수급자가 정확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계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 이면에 지급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과가 관건이지만, 지난 5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에서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송무조직과 인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세전에 부실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는 갖추었지만, 더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임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배제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탈세혐의가 명확하지 않는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 한 뒤 “다만, 객관적·구체적 혐의가 있으며, 해당 업종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세수진도율이 낮지만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FIU정보와 해외계좌신고제도를 통해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 시간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걷지만 FIU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또 지난해 석유판매자에 대해 17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93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103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5.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가짜석유 세무조사 과정을 보면 불법사업장으로 무능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 석유조사는 제조를 줄여 정상적인 석유를 사용하게 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석유유통관리원과 경찰청, 국세청간 적발과 조사건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석유관리원과 검찰청에서는 소량이 가짜 석유도 조사를 하는데, 국세청은 조사인력을 감한 선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조사에서 52%의 직원이 ‘자부심을 못느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이 자부심 갖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