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재직중인 인원만 13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보수액만 평균 340만원에 달하고, 연 평균 보수 외에도 3천6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는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원을 제시하며, 국세청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면밀한 세원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천92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자로 등록된 가입자는 2천958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가입자는 134명이다.
이들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가입자 가운데는 0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다.
일반근로자로 등록된 15세~17세까지의 가입자 평균 월 보수가 59만원~83만원인데 비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동일 연령대의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는 340만원이며, 이외에 3천600만원의 별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34명의 사업장대표 등록자 가운데 123명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부모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키는 등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공동으로 사업장 대표를 하면 소득이 개별로 나뉘는 등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세 대표자의 경우 월 800만원과 연 1억원의 별도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7세 대표자의 경우 월 690만원의 급여와 1억2천만원의 별도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14세 대표자의 경우에는 월 1천만원 이외에 2억8천만원의 별도 소득을 올리는 등 총 8명이 월 소득외에 연 1억원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당수가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