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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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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가짜석유 세무조사 세액 징수율 5.3% 불과'

가짜석유 세무조사 징수세액 극히 저조 ‘대책마련 시급’

국세청이 지난해 가짜 석유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대부분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 석유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징수세액이 저조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세금포탈을 위해 시중에 불법유통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판매로 연간 1조 91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석유판매자에 대해 17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93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짜 석유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금액은 103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5.3%에 불과했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보면 가짜 석유유통업자들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무능력 명의 대여자,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금납부를 회피하는데 단기 폐업하는 부실사업자가 많은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의원은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으로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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