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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임환수 "세정시각에서 지하경제 정의 내리겠다"

국세통계관리관실 통해 추진 시사…모범납세자 지정취소시 즉시 혜택박탈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이후라도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협의가 입증될 경우 자격지정 취소와 함께 이에 따른 혜택 또한 즉시 박탈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지정취소 이후에도 공항 입출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중이라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모범납세자 카드 반환 및 출입국 당국에 자격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상 고발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현상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도입·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내년부터 일정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될 경우 자료상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내년부터 외형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의무화한다.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에게 세부담이 한층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형 5억원 이상 사업자의 부가세 평균 인상금액이 400만원 증가한데 비해, 1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1억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형이 작을수록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세액이 이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 국세청장은 “유념해서 세정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조치와 관련해선 국세행정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인심 쓰듯이 누구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집행을 일관성, 중립성을 유념해서 하겠다”며, “다만, 성실신고의 궤도에서 이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무조사) 하겠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한 지하경제에 대한 세법적인 정의를 위해 국세통계담당관실 조직을 확대한 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정측면에서 보다 명확한 지하경제 규모 및 정의를 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5월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국세청이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적극 해명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박 의원은 “당시 128명의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국세청은 48명만을 세무조사하는 등 1천324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은 단 3명에 그쳤다”며, “당시 국세청은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명단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음에도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환수 국세청장은 “단순히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하기전에 검증에 나서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하기에는...”이라고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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