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전담팀의 인력과 예산이 확대된 반면, 오히려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전담팀을 정식 조직화함으로써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4년도 385명으로 39.0%, 역외탈세 활동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4년도 76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및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전담실 설치 이후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국세청의 당초 주장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전담조직 설치 이전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담조직이 설치된 2011년도 이후 연평균 부과세액은 9,561억 3천만원, 징수세액은 6,159억원으로 63.9% 수준에 불했으며,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중 63.9%는 당초 국세청이 주장했던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이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중 2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개국과는 발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과는 수년재 가서명 상태로 진척이 없다.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며, 국세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