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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이한구, 역외탈세전담팀 ‘지원은 증가, 실적은 부진’

국세청 역외탈세전담팀의 인력과 예산이 확대된 반면, 오히려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전담팀을 정식 조직화함으로써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4년도 385명으로 39.0%, 역외탈세 활동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4년도 76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및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전담실 설치 이후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국세청의 당초 주장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전담조직 설치 이전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담조직이 설치된 2011년도 이후 연평균 부과세액은 9,561억 3천만원, 징수세액은 6,159억원으로 63.9% 수준에 불했으며,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중 63.9%는 당초 국세청이 주장했던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이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중 2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개국과는 발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과는 수년재 가서명 상태로 진척이 없다.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며, 국세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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